대법 "학과 폐지됐다고 교수 임금 안 준 총장, 벌금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그대로 확정
"학교 인사규정에 폐과 교원에도 보수 지급 규정"
  • 등록 2019-01-27 오전 9:00:00

    수정 2019-01-27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내 비리 고발 활동을 해온 교수를 파면한 뒤 그가 학교에 복직하자 학과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의 모 대학 총장이 벌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 총장 조모(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조 총장은 199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박 전 교수의 2016년 4월부터 11월 임금 합계 3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교수는 A대학교수로 재직하다 2011년 2월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해 2011년 2월 징계 파면된 후 2013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다시 재임용탈락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서 이겨 이듬해 3월 학교에 복직했다.

그러자 A대학교는 박 전 교수가 이전에 소속돼 있던 학과가 폐지됐다며 2016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박 전 교수에 자택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박 전 교수는 자택대기발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6년 12월 승소 확정했다.

그러자 A학교는 다시 무노동무임금원칙 또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을 거론하며 박 전 교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총장은 임금을 정당한 사유로 주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A대학교 인사규정은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의 경우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을 조 총장에게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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