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불로 지진 흉터”…봉지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결국 숨져

경찰 수사 착수…‘동물 보호법’ 위반 적용
  • 등록 2019-07-02 오전 2:00:00

    수정 2019-07-02 오전 7:39:32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졌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가 죽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인천시 부평구 만월산터널 인근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달 11일 강아지를 발견한 뒤 집과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따뜻한 물, 배변 패드와 함께 비닐에 담겨 버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강아지는 피부에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강아지 학대 정황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용의자가 검거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배변비닐 화상 학대견 미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유기견 보호소 동물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강아지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초 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비닐을 열었을 때 물이 흘러내렸고, 강아지 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라며 “물이 따뜻해서 강아지가 무서워서 오줌을 쌌나 생각했었는데, 강아지가 못 나오게 비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묶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강아지 온몸에 불로 지진 흉터와 화상, 피멍이 있었고, 한쪽 눈은 함몰돼 핏줄이 터졌으며 두 다리는 바닥으로 꺾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제발 이 사건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후 9시 기준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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