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가능..현명한 사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시작
조회는 언제든, 신청은 '5부제'
"재난지원금 사용시 '웃돈' 요구, 명백한 불법"
  • 등록 2020-05-11 오전 12:16:00

    수정 2020-05-11 오전 7:51:44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정부 긴급재원지원금을 오늘(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신청 뒤 1∼2일 이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4일 부터 현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면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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