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인증 시행

3단계부터 안심콜, QR코드 도입 의무화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상
현대백화점 시범 적용결과 큰 문제 없어
  • 등록 2021-07-30 오전 6:10:00

    수정 2021-07-30 오전 6:10: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하기 위해 앞으로 QR코드를 필수적으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안심콜·QR코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입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그동안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의 경우 출입명부를 관리해 왔으나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에서 잇달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변경된 것이다.

중대본은 경기도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뉴코아)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종사자에 대해 백신을 우선접종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 명단을 제출받았고, 앞선 우선접종자 백신 접종을 완료후에 백화점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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