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10-15 오전 9:13:47

    수정 2023-10-15 오전 9:13:47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