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사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자사 보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는 동시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애플의 모바일 제품들이 무선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삼성전자 보유의 특허를 7개나 침해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측은 "9월말 최종판결을 내릴 방침"이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탭 10.1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은 심리가 진행중이라 아직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는, 애플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와 마케팅이 중단됐고 삼성전자가 낸 이의신청은 기각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판사는 "제품을 잘 아는 소비자들에게는 갤럭시탭 10.1의 모습이 유럽에서 보호받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처럼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독일과 호주에서 삼성전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또 삼성의 반격 모드로 애플과의 법정 공방은 아시아와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 세계 4개 대륙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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