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S등급 金차장과 D등급 李차장 연봉 격차 1800만원 이상

  • 등록 2016-04-04 오전 6:05:00

    수정 2016-04-04 오전 6:35:5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2급 간부직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최하위 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 비중은 현행 7%에서 70%로 늘어난다.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액이 크게 달라지고, 성과연봉은 최대 2배 차이가 나게 된다. 공기업 차장(3급)의 경우 고(高)성과자와 저(低) 성과자 간 총 연봉 격차가 1800만원 넘게 벌어지게 된다.

입사 동기인 김 차장과 이 차장의 현재 기본연봉은 600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은 성과평가에 관계없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평가(S·A·B·C·D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이 달라진다. S등급을 받는 김 차장은 4% 인상률이 적용돼 240만원이 오르는 반면, D등급을 받는 이 차장은 2% 인상에 그쳐 120만원만 오른다.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2급의 인상률 차등은 3%포인트, 1급은 4%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과장급인 4급은 기본연봉 인상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성과연봉이다. 연봉 6000만원인 차장급의 경우 평균성과급은 전체 연봉의 30%인 2571만원이다. 그러나 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성과평가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다. S등급을 받는 김 차장은 평균성과급의 133.3%를 적용받아 3428만원을 받지만, D등급인 이 차장의 성과연봉은 평균의 66.7%인 1714만원으로 김 차장의 절반이다.

결국 최고 등급인 김 차장은 기본연봉이 6000만원에서 6240만원으로 인상되고 성과연봉 3428만원을 받아 전체 연봉은 9668만원이 된다. 최저 등급인 이 차장은 7834만원이다. 동기 간 연봉 격차가 1834만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기본연봉과 달리 성과연봉은 과장급까지 적용된다. 기본연봉이 4500만원일 경우 성과연봉은 최대 750만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장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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