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요구

특례업종 축소에 공휴일 적용까지…기업 부담↑
경제단체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필요" 한목소리
  • 등록 2018-02-28 오전 5:00:00

    수정 2018-02-28 오전 5: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제계는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생산 차질, 인건비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추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대목은 △공휴일을 민간기업까지 적용하고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의 축소 등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데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률을 세계 최고 수준인 50%로 매긴다. 대다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비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

경총은 “이들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고질적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계에서는 현행 취업규칙상 2주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또 경총은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들면 임금도 함께 줄어 협력사나 중소업체에서 이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별·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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