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추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대목은 △공휴일을 민간기업까지 적용하고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의 축소 등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데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률을 세계 최고 수준인 50%로 매긴다. 대다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데 비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고질적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계에서는 현행 취업규칙상 2주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들면 임금도 함께 줄어 협력사나 중소업체에서 이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별·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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