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위 난폭운전, 51% 늘었다…집중단속 警, 차량압수도 검토

1~7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각각 51.0%, 16.2%↑
경찰, 9월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
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 등록 2019-08-25 오전 9:00:00

    수정 2019-08-25 오전 9:09:14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들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서 처리된 난폭운전 건수는 5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9건) 대비 5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은 2622건에서 3047건으로 16.2%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뒤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보다도 많았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한다.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와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도 진행한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엔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일반 운전자의 신고를 수월하게 하는 등 집중단속을 위한 준비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