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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기관투자자 권한만 강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7개분야, 23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주요 공정경제 법률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자 정부의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러 고객의 자산을 맡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 룰’을 내년 주총시즌 전까지 개정한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분 변동때마다 공시를 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관투자자가 회사·임원의 위법에 대항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고 및 공시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약식 보고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온 10%룰도 완화한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내 발생한 수익은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 반환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자칫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을 활용할 경우 연금 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실장은 “기금운영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한 만큼 연금사회주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