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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50분쯤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모두 11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되거나 왜곡됐으며 법리 작용도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11개 죄명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부인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