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23일 오전11시부터 약 7시간 영장심사 후 24일 발부
정 교수, 검찰 강제수사 개시 58일 만에 구속 수감
  • 등록 2019-10-24 오전 12:32:38

    수정 2019-10-24 오전 7:49: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50분쯤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모두 11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은닉을 지시한 의혹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자산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의혹 등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되거나 왜곡됐으며 법리 작용도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11개 죄명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자녀 입시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인턴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한 게 맞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와 증거위조 교사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점도 충분히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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