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전기요금 감면·유예 대상은?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40% 3~5월치 30% 감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만 유예
전기요금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선별해 유예
  • 등록 2020-03-31 오전 12:00:00

    수정 2020-03-31 오전 12:00:0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전기요금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간 유예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골자의 사회보험료, 전기료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은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건보료 감면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88만명이 추가로 3개월간 4171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한달 2만원 꼴이다.

이미 3월분 건보료 고지가 끝난 상황이어서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보료 감면 대상자라면 4월에 총 60%를 감면받고 5월에 30%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만 유예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연체료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실을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전체 가입자 중 절반정도가 신청할 것을 예상해 6조원 정도의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28만개 사업장, 612만명이 3개월간 총 7666억원 규모의 유예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5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데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끌어다 쓴 탓에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외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대상으로 감면과 납부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신청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총 7조5000억원의 납부 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유예한다. 한전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57만2000가구에 한해 4~6월 전기요금청구분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 이를테면 3월 전기요금은 4월16일부터 내는데 7월 이후로 납부가 미뤄진 셈이다. 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5인(광업·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추가 감면하는 대책은 담지 않았다. 지난해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납부 유예로 최대 1조2576원의 전기요금 납부가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연체료(1.5%)를 적용하면 한전이 지불해야하는 금융비용은 약 47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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