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유지…5일부터 신청
석사과정 연 6000만원, 박사 9000만원까지 대출
대학원생 소득 4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대출 이용
  • 등록 2022-01-04 오전 6:00:00

    수정 2022-01-04 오전 6: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해 신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유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지금까지 학부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오는 5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전년도와 동일하게 1.7%를 유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에서 같은 해 2학기 1.85%로 내린 뒤 지난해 1학기 1.7%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있어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포함,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이나 전문기술석사학위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석사과정은 연간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비 대출을 연간 30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ICL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소득 4구간(월 소득인정액 439만원) 이하의 대학원생만 가능하다. 5구간 이상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그간 학자금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했던 성적기준은 아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ICL을 받으려면 최소 C학점 이상은 돼야 대출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학부생·대학원생 모두 성적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들에겐 재학 중 아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조정된다. ICL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연간 239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 2280만원에서 114만원 인상된 액수다. 기준 상환율은 25%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3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준소득(2394만원)을 뺀 606만원의 25%(약 151만원)가 1년 내 갚아야 할 상환액이다. 소득이 많을 수록 상환기간은 단축되는 구조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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