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엔 인권이사회 쫓겨났다…북한·중국은 "퇴출 안돼"(종합)

유엔총회, 러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가결
상임이사국의 산하기구 퇴출 이번이 처음
북한·중국·이란·쿠바·시리아 등은 반대표
  • 등록 2022-04-08 오전 7:21:00

    수정 2022-04-08 오전 7:21:00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 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 정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 중국 등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AFP 제공)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 혹은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러시아는 이사국 자격을 박탈 당했다. 추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 당한 나라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러시아가 두 번째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가 산하기구에서 쫓겨난 건 러시아가 첫 사례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5개국밖에 없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등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민간인 대학살이 근거가 됐다. 유엔 규정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러시아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적시했다.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흔들었다”며 “결의안 찬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추진했으며,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역시 찬성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은 기권했다.

북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카자흐스탄, 시리아, 베트남, 니카라과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로 러시아와 사이가 가깝거나 미국과 불편한 나라들로 보인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부차 대학살을 두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처럼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이런 편가르기식 성급한 행동은 회원국들 사이의 분열을 악화할 것”이라며 “인권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겐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조작된 사건에 근거한 거짓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쿠즈민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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