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지원한 4명 중 2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檢,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 2명 영장 청구
30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나머지 조력자 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
  • 등록 2022-04-30 오전 9:05:32

    수정 2022-04-30 오전 9:05:32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3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A(32)·B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B씨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조씨 등과 모여 도피계획을 세우고 이달 16일까지 이씨 등 2명의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해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시켜 이·조씨의 은신처인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을 임차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8일 검거됐고 B씨는 29일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B씨 외에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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