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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지난 5일간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 당원총투표를 1만8000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당원총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올해 1월 말까지 가입한 만 16세 미만 예비당원에게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달 7일 당원 1002명의 서명을 받아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실시됐다.
당원총투표는 권고안이기에 가결이 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다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띠는 만큼, 실제 가결 시 비례대표 5인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 여러분 부탁드린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반대 투표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를 찬성하는 측은 ‘비호감’을 넘어 당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총사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은, 당직 박탈 시에는 징계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총사퇴 후 후순위 비례대표 의원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인물교체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