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R은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과거 3년간 받은 보조금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간과했다가는 기업결합 금지, 계약체결 금지, 자산 매각에 이르는 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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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다양한 기업결합과 국가보조금 사건,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등 EU의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수립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EU 경쟁법의 이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수혜 내역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우리 정부나 제3국 정부서 받은 보조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해당 법안은 EU집행위가 정보 파악을 위해 신고 의무 불이행, 보조금 수혜 내역 등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EU 집행위가 확보한 자료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단서 조항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3년 뒤에 두겠다는 것이지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 3분기 법이 시행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FSR 시행을 계기로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 총괄부처가 없어 부처별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쟁법 차원의 심사제도도 없는 상황”이라며 “EU와 유사하게 보조금의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는 총괄부처를 정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식 과장은
△1975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대학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44회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주벨기에EU대사관 참사관 △현재 시장구조개선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