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사다]'동네병원 살리려면..동네의사를 주치의로'

동네병원 살리려면 환자 모으고 수익성 개선시켜야
진료비용 현실화·협력진료 체계 구축 등 선결 과제
의료계, 동네병원 세금혜택·보험수가 인상 등 요구
  • 등록 2014-09-26 오전 7:00:00

    수정 2014-09-26 오전 11:55:2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동네병원이 위기다. 병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환자도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네병원은 못 믿겠다며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들만 많아진 것이다.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병원을 지키기 위해선 주치의 제도 도입, 수익성 개선을 위한 보험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원 환자 늘리려면… ‘동네병원을 주치의로’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들의 발길을 다시 동네병원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게 ‘주치의 제도’다. 개인이나 한 가족의 건강을 특정 의사가 전담해 돌보고 책임지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부 부유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게 전부다.

동네병원의 역할은 중증 질환이 아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비싸고 붐비는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치의 등록제’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표류 중이다.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병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매년 일정액을 내고 평생 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정액제가 현재의 행위수가제(의료 행위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것)와 맞지 않고 동네병원 수입을 더 줄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네병원간 협력진료 체계 구축도 선행 과제다. 주치의가 가정의학과나 내과, 소아과 등이 전공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정형외과나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특정 질환에 대한 동네병원 협진이 이뤄져야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공할 수 있다.

“동네병원도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의료계에선 동네병원 위기 타개를 위해선 세제 혜택과 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동네병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상에는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되는 중소병원들만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고 동네병원에 해당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동네병원이 중소병원들에 비해 더 상황이 어렵고 영세한데도 세액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네병원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체 수입 중 70% 이상을 건강보험급여로 버는 곳만 제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어려운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동네병원에 대한 보험수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목소리도 높다. 한 개원의 의사는 “현재 보험수가는 원가 대비 80% 수준으로 개인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원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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