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플랜B' 없는 기재부..평가시스템 공정성 확보가 관건

  • 등록 2016-04-04 오전 6:05:00

    수정 2016-04-04 오전 6:36:5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低) 성과자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 ‘권고안’까지 꺼내 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도 동시에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공기업은 6월, 준정부기관은 12월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으로 ‘플랜B’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제시한 마지노선대로 공공기관을 독려하는게 우선이지 다른 방안을 제안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절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잇따른 개혁으로 공공기관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려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간부급(2급 이상)이 아닌 직원(4급 이상)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간부와 달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A공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터라 무게감이 다른 게 사실”이라며 “노조와 협상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한 성과평가 가능할까 우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걸림돌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간부급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을 확대하면 되는 터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16년 제2차 공운위’ 회의록을 보면 백헌기 위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부대표)은 “개인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관에 맡겨 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국관광공사만 하더라도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직원도 있지만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원도 있어 부서별 업무 차이가 있다. 팀 단위 운영이 중요할 경우 개인 능력보다는 팀과 협동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여러 사안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B공기업 관계자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현재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이 나오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가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데 이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권순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평가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성 성과평가 측정 어려워

(출처=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를 공기업에 도입한 후 전체 공공기관로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라 성과 목표를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의 다양성, 정부정책사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공기업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사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회사 특성상 성과연봉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돈을 찍어내는 게 주요 업무인 회사에서 직원별로 성과 차등을 두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하해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이 혼재돼 있는 곳은 수익성만 강조하다보면 원래 공공기관의 취지인 공익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성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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