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3대 쟁점은?…'崔 인지 시점·朴 경영권 승계 협의·李 그룹내 위상'

崔 인지 시점 특검 “2014년말” VS 삼성 “2016년 8월”
박 전 대통령 독대시 경영권 승계 지원 협의 여부
특검 “이재용은 총수” VS 삼성 “미전실에 지시 못해”
  • 등록 2017-04-24 오전 5:00:00

    수정 2017-04-24 오전 5: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초반부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진행됐다. 삼성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신문조서와 수십 명의 참고인 조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이들 조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주요 쟁점 대부분을 부인했다. 주요 쟁점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씨의 존재를 인지한 시기, △ 박 대통령 독대시 경영권 승계 대가 합의여부, △삼성그룹내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다.

崔 인지 시점 특검 “2014년말” VS 삼성 “2016년 8월”

최씨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두고 양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던 시점이 삼성물산 합병 이전인지 여부와 이 부회장이 언제 최씨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 지다.

특검은 늦어도 2014년말에는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요청하고 삼성이 인수작업을 진행하던 시점이었다. 그룹의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사장도 특검 조사에서 “문건유출 때 정윤회씨 딸이 승마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도 비슷한 시기 최씨 존재를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정윤회씨 부인이 아닌 비선실세로서의 최씨 존재를 삼성물산 합병 이후인 2015년 7월말 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맞섰다. 또 이 같은 정보가 이 부회장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경에야 최 전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세 차례 독대에서 최씨 지원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독대 전 청와대에서 작성된 ‘VIP 말씀자료’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정씨 지원과 관련해 박 전 사장을 수차례 만났다며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 지원 요구만 있었고, 대가관계 합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승마협회와 승마유망주 지원 요청이 있었고 이를 독대 후 최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 스타일은 믿고 맡기는 것이다. 최 전 실장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얘기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이재용은 총수” VS 삼성 “미전실엔 지시 못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전통적으로 총수가 살아있는 동안엔 승계작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 합병, 금융지주회사 회사 도입, 메르스 사태 등에서 삼성이 정부에 로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1990년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해 그동안 미전실(전신 구조조정본부 등 포함) 주도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서둘렀다는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위상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그룹 상속자인 건 맞지만 미전실 소속 임원은 아니다. 미전실은 이 부회장 지시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이르면 5월 첫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증조사는 4월 남은 세 차례 공판 동안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비진술증거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특검이 예상하는 증인만 4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매 공판마다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 재판에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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