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감사 결과 수용 못해"…방사청 직원 이의제기

한국형기동헬기사업단장 등 2명
감사원 강등 처분 요구에 재심 요청
"결빙 환경서도 안전성 확인 후 전력화 재개" 주장
  • 등록 2017-08-18 오전 5:25:27

    수정 2017-08-18 오전 9:55: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징계 요구를 받은 한국형헬기사업단장 A 육군 준장과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 B 육군 대령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잇단 방산비리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군 당국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감사원 "수리온 결함 투성이, 비행능력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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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수리온 결험, 우병우 민정수석이 핵심"

17일 국방부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 7일 국방부에 A 준장과 B 대령에 대한 감사원 징계 요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를 지난 13일 감사원에 정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준장과 B 대령은 이의신청에서 결빙 환경에서도 20분 이내는 안전비행 가능성이 확인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수리온 전력화를 재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운용 중인 헬기의 노후화와 전력공백,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과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수리온 담당 방사청 직원 2명 강등 처분

감사원은 지난 달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사청이 수리온 헬기의 비행 안전성과 전력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력화를 재개했다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A 준장과 B 대령에 대한 강등 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의 전력화 재개 근거를 만들어 부당하게 전력화를 재개해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 결빙은 항공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 피막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빙(Icing) 현상이 생기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능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당시 수리온 개발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었는데도 방사청은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관련 시험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체계 결빙 성능 추후 검증은 ‘치명규격완화’ 또는 ‘치명면제’에 해당해 ‘국방규격’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기술 변경’으로 처리해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또 수리온 전력화 이후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수리온의 체계 결빙 성능시험에서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을 수락했다는 지적이다.

수리온 엔진 결함 관련 육군에도 징계 요구

앞서 감사원은 지난 해 수리온 엔진 결함 관련 감사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바 있다. 육군은 이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이 아직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엔진 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해 추락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육군군수사령관에게도 수리온의 엔진 결함 원인과 기술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도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2015년 1월과 2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하던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착륙한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도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크게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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