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협박해 나체사진 받아…대법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재판부 "협박으로 사진·동영상 받았다면 성적자유 침해"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 등록 2018-02-25 오전 9:00:00

    수정 2018-02-25 오전 9:58:28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강체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제추행,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 2014년 4월과 2015년 3월 알게 된 A(22)씨와 B(15)씨에게서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씨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 추가로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성노예로 삼겠다’면서 A씨로부터 ‘성노예로써 복종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1·2심은 “이씨가 피해자들과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것은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피해자들이 사법기관에 신고 등을 통해 요구 등을 피할 수 있었고 이씨의 협박 등이 신체 접촉이 있는 수준과 동등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이씨의 스마트폰을 통한 협박 등이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등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억지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게 했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이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재판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초 교제 중인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같은 해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찍어 김씨에게 사진을 건넸다”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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