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박진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평생 감면하자"

'싱크탱크'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초대 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제안한 지방분권안
일자리·지역경제난·지자체 재정난 해소 취지
기재부는 "지금도 법인세 감면 많다" 난색
  • 등록 2018-05-29 오전 5:00:05

    수정 2018-05-29 오전 5:00:05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은 “중립성과 전문성이 연구원의 생명”이라며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964년 △서울 출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장남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입사(1992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개혁팀장(계약직 과장·1998~200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01년~현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초대 원장이 “수도권 소재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박진 원장은 지난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에게까지 기업을 물려주는데, 현재처럼 고작 몇년 간 일부 혜택만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게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방안이다. 노 대통령은 “5년, 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며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30년, 50년은 줘라.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말했다. 당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한시적 감면으로 정리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에 있는 본사는 제외돼 있다. 공공기관 본사·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감면도 있지만 기준·혜택이 제각각이다.

박 원장은 “자잘하고 복잡한 한시적인 ‘기업 지방이전’ 감면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 때 구상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방안들을 캐비넷에서 꺼내서 살펴봤으면 한다. 이 방안으로 가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을 해소하고 확실한 지방분권·균형발전·재정자립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지방세 개편 방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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