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에도 '집유' 받은 20대…"소주 5병 마셔 심신미약"

  • 등록 2019-10-22 오전 4:05:00

    수정 2019-10-22 오전 7:54:1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자기숙사에 침임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소주 5병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Pixabay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해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며 양형 감경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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