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 위원장은 ‘내재 가치가 없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 또는 ‘도박’에 비유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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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들어갔고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도 2023년부터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다. 반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한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는)특금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고,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며 “9월이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어 일주일에 1번씩 공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부작용이) 금융사이드로 오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 투자 열기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유가증권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17조원에 달한다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됐다”며 “도박판 판돈이 50만원이라도 밤새도록 하면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 규모가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