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봉투로 CCTV 가린 노조, 업무방해?…대법원은 “정당행위”

  • 등록 2023-07-17 오전 6:47:36

    수정 2023-07-17 오전 6:48: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업무 현장에 있는 내·외부 CCTV를 검정 비닐봉투로 가린 노조에 대법원이 “근로자 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B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군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공장 내·외부에 설치된 51대의 CCTV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

해당 CCTV는 2015년 10월쯤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 등과 주요 시설물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한 것이었다.

노조 측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정 비닐봉지로 가렸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노조 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CTV 촬영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출퇴근 등을 감시당할 수 있는 등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은 가급적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개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며 A씨 등의 행동에 대해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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