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똑같은 일 하는데 상여금 차별한다면?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처우차별 금지
  • 등록 2013-03-21 오전 7:00:00

    수정 2013-03-21 오전 8:54:2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내 휴대폰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김수연(가명·45)씨는 지난 설에 회사가 지급한 선물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준 반면 김씨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2만원 짜리 비누세트가 전부였다.

김씨가 관리과장에게 항의하자 “회사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억울했지만 정규직 전환 기회를 놓칠까 싶어 속으로 삭일수 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매년 계약직 중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한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는 물론,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김씨가 설 상여금 50만원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지난달말 국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정기·명절상여금, 경영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금지대상인 차별적 처우 범위를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동일노동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동일노동을 해도 하청근로자이거나 직군이 다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는 “하청근로자의 경우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 해도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은행처럼 아예 직군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직군이 분리된 경우 차별처우를 입증할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처럼 회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급여나 상여금 등을 차별할 때는 구제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별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6개월내에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지노위 판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기간제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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