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재 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인상률 5% 제한을 받는 건지, 그 다음 신규 계약상 임대료 기준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여러 준수해야 할 조건이 생기고 임대료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4월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최초 임대료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2년 후에 다시 계약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 제한을 받는다”며 “최초 임대료가 아니라 변동폭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대료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4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음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 5% 이내에서 올리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