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권력 경시풍조 이대론 안된다

  • 등록 2018-07-10 오전 6:00:00

    수정 2018-07-10 오전 6:00:00

엊그제 경북 영양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지킴이인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실이 안타깝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지난 3년간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이 1400여명에 이른다. 오죽하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멈춰 달라”고 공동 호소문까지 발표했을까.

경찰이 폭행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풍조 탓이 크다. 음주 끝에 경찰관을 때려도 훈방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경찰관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20대 청년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거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행여 과잉대응 논란이라도 벌어지면 오히려 경찰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잉대응 시비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공권력 집행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 4월 광주 집단폭행사건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하나의 사례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경찰관들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다.

공권력이 무력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공무집행사범은 엄하게 처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면책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경찰관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공권력의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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