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의원입법, 견제장치가 없다

20대 국회 2400건 규제법안 남발...19대의 갑절
의원입법 규제심사장치 미흡, 무분별한 실적주의
재벌개혁 명분으로 각종 재벌 규제법안 남발도
전문가 “의원입법도 규제심사 장치 마련해야”
  • 등록 2018-08-22 오전 5:30:00

    수정 2018-08-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은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이달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시 고용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정원의 7%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수십명 이상의 청년 신규 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기업 인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시장 규제법안인 셈이다. 중견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고용까지 강요하는 건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규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을 모토로 규제개혁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물밑에서 무리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20대 국회들어 하루 평균 3건의 규제법안이 출현하는 등 비대해진 의회권력이 오히려 규제의 온상, 규제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각종 법안들이 부지불식중에 규제의 그물망을 펼치면서 기업 경영활동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입법홍수 속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법안 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등 철저한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1만3704건의 의원법안 중 17%가 넘는 2391건이 규제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조항만 4327개에 달한다. 2016년 5월30일 개원이래 하루 평균 3건의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5개가 넘는 규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 꼴이다. 20대 국회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미 19대 국회 4년간 발의된 규제 법안(1335건)· 규제 건수(2542건)의 2배에 육박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에 합의하는 등 겉으로는 규제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규제심사장치가 미흡한 의원입법의 절차적 맹점과 의원들의 무분별한 실적주의가 상호작용한 결과다. 특히 여권이 재벌개혁 등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법안을 양산하면서 20대 국회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인실 서강대(경제학부) 교수는 “규제입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정부입법 수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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