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고객이 "무릎 꿇어!" 갑질…골프장 캐디는 결국 '퇴사'

지난 10월 충남 골프장 방문한 고객
술 마시며 경기…진행 재촉하자 '갑질'
캐디, 병원서 '적응장애' 진단…끝내 퇴사
  • 등록 2022-11-16 오전 6:08:25

    수정 2022-11-16 오전 6:07: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술에 취한 채 골프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경기보조 요원(캐디)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돕는 캐디 A씨가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고객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채 A씨의 손목을 붙잡고 폭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가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알고 보니 고객들은 처음부터 술에 취한 채로 골프장에 왔었고, 경기 중에도 술을 마셔 뒷팀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에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였던 A씨는 이 같은 봉변에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고 말았다.

결국 A씨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보름 후인 지난 1일 골프클럽을 그만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갑질을 당한 캐디에 대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 400여 곳에서 매월 소득이 파악되는 캐디는 3만7000명이다.

정부가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방안을 추진하면서, 캐디는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SBS에 “고객들끼리 말을 맞추고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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