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고용보험…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나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214만명…2년 만에 40만명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저출산 고령화 영향”
65세 이상 취업자는 못 받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검토”
국민연금 논의 지지부진하면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도 ‘표류’
  • 등록 2023-02-14 오전 6:11:00

    수정 2023-02-14 오전 6:11: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보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다.

고령자들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논의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겨울철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기 위해 설명회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령자 비중 늘어나는 고용보험 가입자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만6000명(2.2%)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이번에 눈에 띈 점은 고령층 가입자의 증가 폭이다.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가입자는 214만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2000명 늘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50대 10만7000명 △40대 2만9000명 △30대 1만9000명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지난날 20대 가입자는 4만명이 줄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60세 이상 가입자가 급증하고, 20대 가입자가 감소하는 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도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은퇴 시기가 맞물린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도 매달 10% 가량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월 170만명 수준이던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2년 만에 40만명이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가입자는 약 100만명에 달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에서도 고령자의 비중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만7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1.1%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9만7000명으로 불었다. 이제 전체 수급자의 24.3%가 60세 이상 고령자다.

실업급여 4명 중 1명은 고령자…65세로 수급 기준 올라가나

고용보험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55∼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절반(49.4%)에 그쳤고, 이마저도 월평균 수령액이 69만원에 불과했다.

고용부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7년부터 65세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 기여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일, 1년 이상이면 50일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1회에 한정해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연금개혁 논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연령 상향도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계속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과 병행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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