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법원 판단은

  • 등록 2023-09-25 오전 6:54:46

    수정 2023-09-25 오전 6:54:4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복을 입고 담배피우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