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경제부총리 “검토 없다”→기재부 “완화”
세수펑크 60조인데 감세 발표에도 증시↓
대주주 감세했는데 금투세는 그대로 논란
감세하려면 제대로 해야, 전반적 논의 필요
  • 등록 2023-12-26 오전 6:00:00

    수정 2023-1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결국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매물 폭탄’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총선용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쉽지 않아서다.

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는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조차도 파기했다.

충분한 논의, 준비가 생략된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및 주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21~22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다.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이번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종목당 주식 보유 10억원 이상인 1만명가량의 ‘자산가’만 감세 효과를 누린 건 아닐까.

더 우려되는 건 주식 관련 세금의 불확실성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꾸준히 하향됐다. 대주주 용어 논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감세로 이 기조가 깨졌다. 앞으로는 완화인가, 강화인가.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

정책이 결정된 마당에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 세제에 대해 국민 목소리부터 경청했으면 한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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