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사례집' 발간
임차인 신뢰 악용해 다중계약, 서류위조 등 행각
"여러 중개사 만나고 다양한 정보 수집·비교해야"
  • 등록 2024-01-18 오전 5:00:00

    수정 2024-01-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

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주택을 발견해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입주 전날 주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이삿날 오전에 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계약한 주택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그 집으로 이사하러 온 세입자는 무려 5명이나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사가 서로 짜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중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다.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집주인과 중개사는 달아나 잠적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소개된 B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온 중개사는 서류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이사할 주택은 권리관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뒤늦게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실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미납세금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결국 B씨는 주택이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을 알선한 중개사였다. 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금액, 세금 체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세금 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C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주택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다각도로 의심·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 A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여러명의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서, 혹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서류 위조가 쉬워진 만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한 중개사만 만나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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