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큐리트,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받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단가 누락된 서면 발급
  • 등록 2014-10-23 오전 6:00:03

    수정 2014-10-23 오전 6: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정한 서면을 미발급한 한국세큐리트가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로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이다. 연간매출액(2013년 기준)은 1987억9300만원으로, 상시고용종업원수 338명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기아차(000270) 포르테의 유리부품과 관련한 조립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위탁 업무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 법 위반이위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기아차 노사,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통상임금 추후 논의 합의
☞기아차, 임단협 속개.."타결 의지 강해"
☞기아차, 전 세계 대리점 대회 국내 개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