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공표하면서 야심차게 깃발을 올렸으나 기대보다 실망감이 크다. 국내 최대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내년초 도입을 기대했으나 이보다 훨씬 늦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13곳에 불과하다. 이들중 자산운용사는 세 곳밖에 없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참여 강도가 셀 수 밖에 없는 바이아웃(Buyout) 펀드 등 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부분이다.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선 어느 곳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곳은 50곳에 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상황을 지켜보며 그 수준에 맞춰 도입하기 위해 대기중인 곳들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정착하기 위해선 국내 상장회사의 3분 1 가량인 753개(작년말)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들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늦출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