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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노태우 정부 때 위헌 판결이 난 ‘토지공개념 3법’이 부활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토지공개념 도입을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개헌안에 넣어서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의 기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부분이 없었다. 때문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도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부가 ‘토지공개념 명시화’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화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질서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면 당한 변화가 있을 텐데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개헌안에 넣은 것은 성급하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든 가운데 자꾸 부동산이 넘어야할 산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개인에게 토지 소유는 허용하되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