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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민주당이 이러한 일(수정헌법 2조 폐지)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제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의 말도 있었지만, 안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인의 총기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이다. 1971년 제정된 이 조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고자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전날(27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며 “총기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수정헌법 2조 총기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21%는 수정헌법 2조 폐기를 희망했지만 60%는 존속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39%는 폐지를 희망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그 비율이 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