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혼란 줄이려면…탄력근무 기간 늘려야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기간 두기로
재계, 땜질식 처방 우려…혼란 계속 우려
"탄력근무제, 3개월서 1년 이상으로 늘려야"
  • 등록 2018-06-21 오전 5:00:00

    수정 2018-06-21 오후 5:41:30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박경훈 기자] 기업들은 다음 달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단속·처벌의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정부 입장에 안도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탄력근무제와 재량근로제의 확대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 늦춘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다음 달부터 시행해야 한다. 50∼299명 기업은 2020년, 5∼49명은 2021년부터 관련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단속·처벌보다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벌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앞으로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노사합의 시 3개월로 규정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재량근로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력근무제는 3개월 이내에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대그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를 시범 운용한 기업들로부터 문제점을 수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업무에 일괄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연근로시간제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면제제도)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준 후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다. 전문직과 관리직,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전문 업무뿐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허용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중소·중견기업계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반색을 드러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거래처 납품 차질과 수익성 악화 등을 여전히 우려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 중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중 중소기업은 약 21%에 해당하는 760여개다.

중견기업 역시 환영과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나마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기업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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