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CCTV로 강간미수 적용 어려운 이유

  • 등록 2019-05-30 오전 3:11:00

    수정 2019-05-30 오전 8:29: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브 등에 CCTV 영상이 공개돼 크게 논란이 된 ‘신림동 침입’ 사건 용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영상 속 남성인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SNS 등에 CCTV 영상이 퍼지기 전 이미 영상을 확보해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범행 당일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부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퍼진 문제의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신림동 한 빌라 내부에서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다 침입을 시도한다. 현관이 빠르게 닫히면서 A씨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후에도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도어락 패드를 만지는 등 침입을 시도한다. 빌라 밖에서 찍힌 CCTV에도 A씨가 피해 여성 뒤를 따라가고 여성도 이를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고의적인 범행 시도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과 협박 등 강간 범행의 ‘실행착수’로 볼 행위가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간미수)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범죄 미수는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 고의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범행 결의 - 실행착수의 과정이 입증되어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강간범행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자를 협박이나 폭행으로 통제해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CCTV 영상으로는 A씨가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따라가 모종의 범행을 결의한 과정은 정황상 입증 가능하다. 그러나 복도 진입 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범행을 강간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3월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의 경우, CCTV에 이 전 의원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 복도에서 객실 안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는 장면 등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