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기본권 침해 아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 땐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 등록 2019-12-08 오전 9:05:00

    수정 2019-12-08 오전 9:05:00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처벌이 지나치다며 항소 및 상고했으나 전부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벌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불복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활용해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재범의 위험성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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