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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벌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불복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재범의 위험성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