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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년간 알던 사이다. 당일 새벽 5차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방문한 모텔 CCTV 영상을 주목했다. 영상에서 B씨는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 B씨는 A씨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후 돌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 없었으면 큰일날 뻔”, “성폭행 무고죄도 엄하게 다뤄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소름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