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수로 두 번 기소…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면소"

체크카드 대여한 혐의로 두 번 기소돼 벌금 두 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일사부재리…동종 혐의 기소 못해"
대법 "같은 혐의로 형 이미 확정 사실 간과…면소"
  • 등록 2020-12-13 오전 9:00:00

    수정 2020-12-13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같은 혐의로 두 번 기소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두 번 선고 받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경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내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택배사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B씨에게 보냈다. 이에 검찰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체크카드·통장 등을 말한다.

원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는 듯했으나,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검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이미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는 면소를 선고했어야 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이 대검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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