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했다고…평생 뒷바라지 한 母 살해한 40대 아들

  • 등록 2022-11-28 오전 7:00:50

    수정 2022-11-28 오전 7:00: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느냐”,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라”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졌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21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던 A씨의 곁에는 항상 모친이 있었다. 모친은 아픈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잦은 음주와 술버릇 탓에 모친과 자주 다퉜던 A씨는 모친을 살해한 그날도 술에 취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숨진 모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측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 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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