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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이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범행 현장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하루 만인 24일 남구의 한 모텔에 숨은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