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집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저렴한 불법건물로
열악한 환경에 건강 해치고 사고·재난 위험 노출
임대인 수익 3600만원 오르는데 벌금은 1100만원
"임대이익 더 커서 벌금내고 버틴다…매도도 잘돼"
  • 등록 2024-02-15 오전 5:00:00

    수정 2024-02-15 오후 1:28: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야 할 1~3층에 주택 11가구를 들이고, 주택 6가구를 들일 수 있는 4~6층엔 ‘방 쪼개기’로 12가구를 들였다. 이런 불법 건축 행위로 업자는 연간 임대료를 3615만원 더 벌어들였지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연 1094만원에 불과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면서도 연 2521만원의 부정한 이익을 꼬박 챙겨간 셈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불법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정부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27.8%, 연립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34.8%가 위반건축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반건축물 다세대·연립주택에서는 연간 최대 7063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세대·연립주택 전체 임대 수익의 1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세입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 있고 화재, 감전, 홍수 등 사고·재난 위험에도 노출된다.

또한 불완전한 계약 탓에 강제퇴거 등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방어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일례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곳 중 214곳(12.8%)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호하지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들 보호 수단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여)는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계약 당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고 중개사도 불법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전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분포도 (사진=국토연구원)
이에 정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건물 외관을 보는것만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더 높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씨(40대·여)는 “결국 남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이 알려져도 임대 수익이 높아서 매도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업자 C씨(50대·남)는 “이행강제금이 연 1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다. 한 달에 벌금 100만원을 낸다고 치더라도 월세가 780만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을 한 게 이득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효율화하는 한편,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계속 올라가면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적 건축 행위에 관여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내를 통해 문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거주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거는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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