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오는 8월로 만기되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 관세를 지난해 12월31일자로 소급해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EU는 "하이닉스에 부과된 보조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조치(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005년 WTO는 2006년 4월부터 상계관세율을 34.8%에서 32.9%로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WTO 한-일 D램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C)는 EU 이사회(각료회의)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했고, EU 이사회가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치는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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