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소시효 10년(상보)

국정원 직원 정치 관여 행위시 징역 7년, 형량 강화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 기재부장관에게 총액 제출
  • 등록 2014-01-01 오전 5:49:43

    수정 2014-01-01 오후 2:36:53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정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의 처벌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소시효의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른 기관에 계상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와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할 때 처벌하는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국정원 직원은 현행 5년 이하 징역형에서 앞으로 7년 이하 징역형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현행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군인은 현행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격해진다. 공소시효는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앞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애받지 않은 정보활동“이라며 “정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남 국정원장은 “이 기회에 국정원이 국가의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터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필수법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정원의 정부수집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위가 남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입법목표가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다.

실제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정보활동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십 개의 족쇄를 만들어 놨다. 도처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반발한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안은 여야 4자 회담 합의정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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