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우의 스카이토피아]도촬·마약밀매 등 '나쁜 드론' 우려 현실로

드론 이용 범죄 사례 증가
국내외 항공법 드론 규제 미비...향후 논란 전망
  • 등록 2015-04-18 오전 3:00:00

    수정 2015-04-19 오전 10:33:31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지난달 9일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 당국은 수감 중인 죄수에게 소량의 마약을 전달하려던 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어떻게 높은 벽과 삼엄한 경비가 있는 교도시설에 마약을 전달하려는 생각을 했을까? 해답은 바로 무인항공기 ‘드론’이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해 코카인 250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91k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날려 코카인을 배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교도관이 이를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비슷한 사례는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드론의 특성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나쁜 드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점점 소형화되는 드론을 폐쇄회로TV(CCTV)나 기존의 감시망을 통해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가장 작은 드론의 크기는 직경이 4cm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같은 드론은 크기가 너무 작아 마약과 같은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운항범위도 조종사 반경 50m 내에서만 날 수 있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 기체도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은 가능하다. 사생활침해는 드론을 이용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에는 드론을 이용해 옥상에서 일광욕 중이던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이 영상에는 일광욕 중이던 여성이 드론으로 촬영을 당하자 몸을 감싸고 몸을 숨기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 많은 드론이 촬영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드론과 카메라의 소형화로 몰래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돼버렸다. 시중에 파는 초소형카메라 중에는 동전크기에 불과한 제품도 있다. 가장 가벼운 것은 0.08g에 불과하다.

드론의 크기가 작을 수록 항공법상 제재를 받지 않아 범죄에 적합하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에서는 12kg 미만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항할 수 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는 만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기체를 띄우는지 정부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항공 규제는 국내보다 더욱 취약하다. 유럽은 150㎏ 미만의 드론은 별도의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진 호주에서는 150kg 미만 드론은 고도 120m 이하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다.

이런 우려때문에 미국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일대에서 모형 비행기 사용의 전면금지를 담은 법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단 가로드닉 뉴욕시 의원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뉴욕경찰(NYPD)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항공 관련 학회와 동호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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